자녀 주식 증여 시 반드시 신고할 5가지 증여세 규칙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 성인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2025년부터 주식도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신고 기한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 성인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2025년부터 주식도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신고 기한을 놓치면 안 됩니다.
ISA 계좌 내 주식·ETF 운용수익은 일반형 기준 연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됩니다. 3년 의무가입기간 중 언제든 매수·매도는 자유이지만 중도해지 시 세제혜택을 잃을 수 있어, 장기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때 절세효과가 극대화됩니다.
ISA 만기 후 개별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면 손익통산·비과세·9.9% 분리과세 혜택을 모두 잃고 일반과세(15.4%)로 전환되어 큰 세금 손실을 입게 됩니다.
ISA계좌는 해지 후 다음날 재가입이 가능해요. 신규 계좌는 당일 생성되므로 하루 정도만 기다리면 돼요. 재가입 시 비과세 한도가 새로 초기화되어 절세 혜택을 처음부터 다시 누릴 수 있어요.
미성년자 은행 자녀계좌에서 증권 자녀계좌로 이체할 때 10년 단위 2,0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증여 신고는 증여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진행하면 된다.
ISA 계좌는 만기해지 후에도 계좌가 시스템에 남아있어 재개설하려면 반드시 완전히 폐지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과 의무 기간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