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로 주식 장투할 때 200만 원 비과세 한도와 세제혜택 활용법

ISA 계좌 내 주식·ETF 운용수익은 일반형 기준 연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됩니다. 3년 의무가입기간 중 언제든 매수·매도는 자유이지만 중도해지 시 세제혜택을 잃을 수 있어, 장기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때 절세효과가 극대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