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산 주식도 반대매매 대상?…미수금이 핵심인 이유
현금으로 산 주식도 결제일에 미수금이 남으면 반대매매 대상이 됩니다. 반대매매는 담보비율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때 증권사가 시초가로 강제 매도하는 절차이며, 미수금 상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산 주식도 결제일에 미수금이 남으면 반대매매 대상이 됩니다. 반대매매는 담보비율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때 증권사가 시초가로 강제 매도하는 절차이며, 미수금 상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융자주식은 보통 결제일(T+2) 이후에 매도 주문 시 ‘신용’으로 지정해 상환을 진행하며, 담보유지비율 미달, 상환기일 미상환, 이자 및 수수료 미납 등으로 매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기 연장은 온라인에서 가능하지만 일부 종목은 연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