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거래 반대매매 안 당하려면 결제일과 담보유지 관리법
미수거래에서 결제일 D+2까지 미수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D+3일 장전 8:30에 강제매도(반대매매)가 실행됩니다. 담보유지비율 140% 관리와 선제적 현금 입금이 핵심입니다.
미수거래에서 결제일 D+2까지 미수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D+3일 장전 8:30에 강제매도(반대매매)가 실행됩니다. 담보유지비율 140% 관리와 선제적 현금 입금이 핵심입니다.
미수거래 당일매도는 정규장 마감 전 전량 매도로 미수금을 당일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도 후에도 미수금이 남을 수 있으므로 결제일까지 현금 입금이나 담보대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수금은 계좌의 실제 현금, 미수금은 결제일까지 못 낸 외상입니다. T+2 결제 구조에서 미수금 기한까지 자금을 못 채우면 증권사가 반대매매로 강제 매도합니다.
미수금은 증거금만 내고 외상으로 주식을 매수한 후 T+2 결제일까지 부족분을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수금을 미납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 매도(반대매매)하고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어 최대 30일 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제일까지 현금을 입금하거나 미수발생제한 기능으로 예방해야 합
예수금은 증권계좌에 입금한 현금이고, 증거금은 주식 매수 시 증권사에 먼저 내는 담보금이에요. 증거금 100%는 전액을 내고, 50%는 절반만 내며 나머지는 차입금으로 거래하게 돼요.
현금으로 산 주식도 결제일에 미수금이 남으면 반대매매 대상이 됩니다. 반대매매는 담보비율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때 증권사가 시초가로 강제 매도하는 절차이며, 미수금 상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 미수금은 결제일(T+2일)까지 채우지 못한 외상 잔액으로, 미납 시 T+3일 아침에 증권사가 시장가로 강제매도(반대매매)합니다. 현금 추가 입금 또는 보유 주식 매도로 상환하거나, 증거금 100% 설정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주식 계좌에 마이너스가 표시되어도 내 돈으로만 매수한 경우 추가 납입 의무는 없습니다. 결제 시차, 정산 주기, 미수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면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미수거래는 결제대금이 부족해 미수금이 발생하는 구조로, 결제일(주문일 2영업일 뒤)까지 미수금을 채우지 않으면 반대매매(강제매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금 입금, 매도대금 활용, 또는 미수거래 차단 설정으로 관리해야 해요.
융자주식은 보통 결제일(T+2) 이후에 매도 주문 시 ‘신용’으로 지정해 상환을 진행하며, 담보유지비율 미달, 상환기일 미상환, 이자 및 수수료 미납 등으로 매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기 연장은 온라인에서 가능하지만 일부 종목은 연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